이전 포스팅에서는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할 연말정산 5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대비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해서 변경된 세법 개정안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변경된 세법 개정안은 2025년 2월 시행하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2025년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세법을 개정합니다.
2025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하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중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하기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9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택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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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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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제한도) 300~1,800만원 | ㅇ 600~2,000만원 | ||||||||||||||||||||||||
ㅇ(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ㅇ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손자녀로 확대합니다.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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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
![]() ㅇ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
최근 출산률 저하로 인해 출산과 양욱에 따른 세금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연말정산 개정안에도 이러한 출산장려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지원 강화 항목은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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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
![]() ㅇ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 진찰·치료·질병예방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 (좌 동)
|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 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 만원)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ㅇ (공제율) 15% ㅇ (공제한도) |
ㅇ (좌 동) |
①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 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② ①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② (좌 동) |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기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항목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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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제율) |
![]() ㅇ (좌 동)
|
<신 설> |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가 주요 개정 이유입니다.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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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 ㅇ(좌 동) |
ㅇ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 ㅇ(좌 동) |
<추 가> | ㅇ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 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 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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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적용요건) |
![]() ㅇ (좌 동) |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 연 300만원 ㅇ(좌 동)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서민의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월세 세액공제가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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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 ㅇ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
ㅇ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ㅇ(좌 동) |
ㅇ (공제한도) 750만원 | ㅇ1,000만원 |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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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 |
![]() ㅇ (좌 동) |
ㅇ (한도) 월 10만원 | ㅇ 월 20만원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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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 ○ (좌 동) |
<추 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정들은 앞으로 연금이나 조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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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 ○ (좌 동) |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민간의 소비를 활성화 화기위해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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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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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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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제한도 : 급여수준·항목별 차등(단위:만원)
ㅇ(적용기한) ’25.12.31. |
ㅇ 공제한도 통합·단순화(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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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2024년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항은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후, 소비를 통제 혹은 소득공제 부문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13월의 월급을 풍족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월세 세액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부모님으로 부터 집을 받은 좋은 환경의 여러분들은 소비를 최소화하여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비용을 고정 지출로 반드시 소비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인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낸 월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총급여액, 무주택 세대주 여부, 임차한 곳의 기준 시가, 전입신고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월세를 내면서 자취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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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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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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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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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 외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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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준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4500만원 이하) = 납부월세액 17%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 외 4500만원 이상) = 납부월세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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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곳의 기준 시가 및 주택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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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가 4억 이하 혹은 85m2 이하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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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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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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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여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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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새액 공제의 경우 소득에 따른 적용 기준이 상이합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납부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 이상일 경우 납부 월세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납부 월세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만약 내가 월 80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액은 총 960만원 중 17%인 163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및 IRP 최대한 활용하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저축금액의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500만 원 이상일 경우 저축 금액의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항목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포스팅에서 공유한 것처럼 저의 경우는 개인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은 덤이며 최대 135만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로 매년 13월의 월급 받으면서, 투자를 통해 은퇴 후 자산 증식까지 누릴 수 있는 1석 2조의 꿀팁입니다.
의료비 지원, 기부금 지원 최대한 활용하기
기부금 공제는 1년간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정치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 법정 기부금 등의 여러 종류에 기부금에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 본인 소득의 3% 초과 사용분에 한해 15%를 세액 공제해주는 것으로 안경 및 렌즈 구입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본인이 자료를 준비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임으로 만약 해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서류를 준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활용하기
올해 낸 보장성보험료가 있다면,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연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인적 공제 활용하기
인적 공제란 본인 및 부양 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 공제는 본인,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가능하며 대상자들의 연간 소득금액, 연력, 동거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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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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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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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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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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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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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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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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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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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소득 공제를 받는 이가 부양한다는 증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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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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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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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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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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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존속(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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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하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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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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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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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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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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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카드 최대한 활용하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경우, 소득 공제를 통해 세금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에 대하여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원을 공제 한도로 가져갑니다.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40% or 50%), 대중교통 이용분(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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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4.1.~12.31.사용분) |
30% (40%) |
전통시장 (4.1.~12.31.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23.1.1. ~ 12.31. 사용분) |
40% (80%) |
’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
10% |
해당 소득 공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급여의 25% 만큼 소비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캐시백을 해주는 신용카드 , 마일리지 및 포인트 혜택이 우수한 카드를 이용하여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총 급여의 25% 이상 소비하는 경우
이 경우 총 급여의 25%까지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정리
2024년 연말정산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비, 세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세팅한 후, 소비를 통제하여 소득 공제도 잘 마무리 한다면 2025년 2월에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주거지 안정화와 출산,양육 장려 그리고 노년을 위한 연금 관련 세금 개정이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세금 혜택은 매년 변경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태크 실천하고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