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5가지

2024년 7월 25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경점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점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기존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였고, 자녀공제액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고 자녀공제액도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경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을 줍니다. 특히 자녀공제액의 대폭 상향은 상속세 계산 시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존: 최고세율 50%, 자녀공제액 5000만 원.
  • 변경 후: 최고세율 40%, 자녀공제액 5억 원.
  • 장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유리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점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존에는 주식 및 금융상품 수익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주식 및 금융상품 수익에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장점: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고, 주식시장 활성화.
현행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25.1.1 시행 예정 폐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점 3.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 원이었고, 최대 주주에게는 할증평가가 적용되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1200억 원으로 늘어나고, 기회특구기업에는 한도 없이 공제가 적용되며, 최대 주주 할증평가도 폐지됩니다. 이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제 한도의 확대와 할증평가 폐지는 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 기존: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 원,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적용.
  • 변경 후: 가업상속공제 한도 1200억 원, 기회특구기업 한도 없음,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 장점: 기업 상속세 부담이 줄어 기업 성장에 도움.
현행 개정안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 1) 중소기업
2)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 기업
1) 모든 중소, 중견 기업
공제한도 기업영위기간 10~20년 / 공제 한도 300억원
기업영위기간 20~30년 / 공제한도 400억원
기업영위기간 30 이상 / 공제한도 600억원
1)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업영위기간 10~20년 / 공제 한도 600억원
기업영위기간 20~30년 / 공제한도 800억원
기업영위기간 30 이상 / 공제한도 1200억원
2) 기회발전특구 창업, 이전 기업
한도없음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점 4.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기존에는 결혼세액공제가 없었고, 출산지원금에 일부 과세가 있었으며, 자녀세액공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전환되며,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존: 결혼세액공제 없음, 출산지원금 일부 과세, 자녀세액공제 제한적.
  • 변경 후: 결혼세액공제 신설(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장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 (24.1.1 이후)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기한 3년 (24~26년 혼인 신고분)

세법개정안 주요 변경점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기존에는 ISA 납입 한도가 연 2000만 원,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납입 한도가 연 4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ISA 계좌를 통해 보다 높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융 투자에 대한 장려 효과가 큽니다.

  • 기존: ISA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400만 원.
  • 변경 후: ISA 납입 한도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 장점: 서민들의 자산 형성 지원, 투자 활성화.
현행 개정안
일반 일반투자형 국내투자형 (신설)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1억) 연 4천만원 (총 2억) 연 4천만원 (총 2억)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 농어민형 400만원)
한도 초과분 : 9% 분리과세
500만원 (서민, 농어민형 1,000만원)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1000만원 (서민, 농어민형 2,000만원)
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가입제한 가입제한 가입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개정안의 목적과 기대 효과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를 활발하게 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겠지만, 상속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ISA 혜택 확대 등이 모두 국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하기 링크 참고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상속세 최고 세율 40% 로 인하 …..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하기 링크 참고 바랍니다.

2024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확인하고 2025년 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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