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월마다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라는 메일이 발송됩니다.
연말정산은 제가 한 해 중 가장 두근두근 기대하고 있는 Event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 세금 폭탄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매년 13월의 월급을 돌려받으며 행복한 출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은 입사한 회사에 전년도 납부한 근로 소득 세금이 과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한 후 일부를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 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회 초년생 대부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금액 계산법
연말정산 환급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면 돈을 돌려받고 플러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하는 데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여러분들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사내 부서에서 일괄 처리해줄 것임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은 유관 부서에게 맡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13월의 월급으로 세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국 차감징수세액을 마이너스로 높은 수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 법
차감징수세액을 많이 돌려 받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 총 지급된 급여 항목에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행위입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등 사용액 등을 이용해 산출하게 됩니다.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보장성 보험료,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은 매년 변경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2024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확인하고 2025년 연말정산 환급 받기
연말정산하는 법
사내에서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면 되며,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 후 직장에서 안내하는 사내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소화 자료를 등록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들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근로자 본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암, 난치성질환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인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외에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등
이때 국세청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뿐 아니라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공제까지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공동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자 한명이 공제를 받아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20세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60세미만 부모님과 성인 자녀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 이상이 소득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마찬가지로 아버지·아들·딸 등 2사람이상이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아버지·아들·딸)으로 몰아서 공제가능합니다.
차입금을 대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는 연봉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혹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공제 받으면 됩니다.
유학 중인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해외대학원 교육비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
또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용 의료비
간병비와 일회용품비는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이혼으로 친권포기 한 자녀 공제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
만약 소득자가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와 선택하여 공제 받아야 하는데 한부모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처·시)부모님공제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